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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
정부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.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터 바우처, 교육비 지원, 주거비 보조 등 수혜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👉분야제도내용
청년 | 내일채움공제, 취업수당, 월세지원 | 수당, 적립금, 주거비 지원 |
창업 | 창업패키지, 정책자금 | 창업비, 장비구입비 지원 |
교육 | 국민내일배움카드 | 국비교육 + 장려금 |
주거 | 청년월세지원, 전세자금 | 임대료, 보증금 지원 |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.
1. 청년 지원금, 출산장려금,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
청년내일저축계좌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~30만 원 매칭 (3년 유지)
청년도약계좌: 월 최대 70만 원 저축, 5년 후 최대 6천만 원 자산 형성
청년월세특별지원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
청년주택드림대출: 최대 3억(신혼 4억) 대출, 금리 2.2%, 최대 40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청년과 기업 모두에 월 6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
국가장학금 확대: 소득 9구간까지 확대, 근로·주거장학금 신설
기타: 장병내일적금, 청년창업,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도 다양
2.출산지원금
지역첫째·둘째 지원금셋째 이상 추가 지원서울 | 약 3,120만~3,320만 원 | +200만~400만 원 |
부산 | 약 3,050만~3,550만 원 | 지역별 상이 |
전남 | 약 3,050만~4,130만 원 | 지역별 상이 |
충북 | 약 3,100만~4,050만 원 | 지역별 상이 |
제주 | 3,150만 원 | 최대 5,050만 원 |
※ 유의사항: 신청 조건, 거주 기간, 주민등록 요건 지자체별 상이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권장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공제 포함) + 재산 환산액
생계급여 = 최저보장 수준 – 소득인정액
2025년 기준 완화: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, 자동차가액 상향 등
조건부수급자: 근로능력 있는 18~64세, 월소득 90만 원 이하 신청 가능
※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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